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한 특별조사단까지 가동시키며 각종 불법 행위 뿌리뽑기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투기에 목적을 두고 다주택을 소유하는 시 공무원을 향해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칼을 배들었다.
전주시는 12일 시 소속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같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승진 심사시 승진 배수에 포함된 공무원이 바로 그 대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승진 배수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주택 소유 현황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편법 동원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해당 서류가 만약 거짓으로 판명날 경우 승진이 됐다하더라도 즉시 강등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인사 불이익 카드는 이달 초 인사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공무원 3∼4명을 승진에서 배제한데 이어 허위 서류를 제출한 1명에 대해서도 승진을 곧바로 취소했다.
한편 전주시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조사를 실시해 적발된 총 66건 중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거짓신고 등 7건은 과태료를,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각각 부과하거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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