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산비 지급방식을 두고 공동어시장 조합공동법인 측과 난항을 겪던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공영화와 현대화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조공법인 측이 제안한 청산비 지급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동어시장 5개 조합 및 조공법인과 약 1207억 원에 달하는 공동어시장 청산금 지급방식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부산시 측은 5년 무이자 균등 분할 지급안을, 조공법인 측은 3년에 균등 지급에 이자 3% 지급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채가 가용한도(25%) 한계수준까지 운용되는 재정 비상시국임을 고려해 시는 1207억 원에 대한 3년 균등 분할방식을 제시하며 조공법인 측의 대승적인 협조와 양보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조공법인 측은 무이자 지급에 합의했으며 계약체결 즉시 50%(600억 원)를 지급하고 이후 2년간 각각 25%씩 지급하는 안을 부산시에 최종 통보했다.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산유통을 선진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동어시장의 공영화와 현대화가 필수적이며 그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조공법인 측의 의견을 다수 수용해 청산비 지급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청산금의 50% 지급하고 이후 2년간 각각 25% 지급하는 방식을 마련해 조공법인 측에 통보했으며 법인 측이 이를 수용하면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급방안 수용(안)은 우리 시가 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며 "조공법인 측에서도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을 위한 명품어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