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업협동조합(조합장 정길수)이 임원 선거와 관련 불법 금품 향응 제공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광농협은 오는 29일 실시하는 조합이사 임원 선거를 맞아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등 부정선거 사전 차단을 위해 1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번 임원 선거 관련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신고자에게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부정행위를 한 해당 후보자에게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와 함께 구상권이 행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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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농협은 지난해 감사 임원 선거에서도 5천만 원의 부정선거 예방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했었다.
영광농협 관계자는“이번 임원 선거와 관련 불법 금품 향응 제공이 발본색원 되어야 한다. 농협 부정 선거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깨끗하고 능력 있는 임원이 당선되어 농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농협은 이번 임원 선거에서 8명의 이사가 선출된다.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600구좌 이상의 납입 출자금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5백만 원 이상의 연체 채무가 없고 경제 사업에서 규정으로 정한 가목 240만 원·나목 140만 원 이상의 실적과 예·적금 500만 원 이상의 신용사업 대출금 과 평균 잔액 500만 원 이상 및 수입 수수료 5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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