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는 야간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가 신청받아 총 7개소(월급여형 2개소, 근무수당형 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오전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기준보육시간을 초과해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한다.
맞벌이 가정과 긴급상황 발생하는 경우 등에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에 선정된 원은 지원조건에 따라 월급여형, 근무수당형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월급여형은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로 월 145만7000원이 지원된다.
근무수당형은 주간보육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로 월 457,000원이 지원된다.
인건비 지원받는 원은 오후7시 30분 이후 야간연장보육 아동 2명 이상을 보육 해야한다.
또한 월 보육시간은 20시간 이상, 교사 대 아동 비율 1:5 등 세부기준에 맞아야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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