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황룡강 일원에 편의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오는 29일까지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삼장미터널과 황미르교 인근이다. 설치된 가설점포는 지상 1층 16㎡ 규모로 계단을 통해 연결된 옥상에는 황룡강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테라스가 갖춰져 있다.
운영자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3년 이상(2018년 1월 4일 이후)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이다. 음식점, 분식점, 카페, 편의점, 슈퍼마켓 중 합산 운영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신청 가능)
신청자는 1개 점포에 한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 업종은 휴게음식점, 소매점이다. 휴게음식점과 소매점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 및 수익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점포운영기간은 연간 10개월(3~12월)이다.
신청 방법은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장성군청 3층 안전건설과에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은 참가자격 검토 후 가격입찰 참가 기회를 부여한다. 가격입찰은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낙찰 결과는 오는 2월 8일 장성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황룡강은 개화 시기마다 10억 송이 꽃이 피어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이다. 노란꽃잔치 개최 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명소인만큼 친절하고 성실하게 점포를 운영해주실 분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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