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준고령자,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할 사업(기업)체와 인턴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기업)체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등이다.
소상공인은 6일 현재 양구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올해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한다.
인턴 참여자는 준고령자(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퇴사해 직장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면서 6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군민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도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양구군은 업체당 준고령자 1명과 경력단절여성 1명 등 2명에 대해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며,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1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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