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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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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 발견

48시간 농장·시설·차량 이동중지 명령

반경 3km 내 5곳 예방적 살처분 예정

경남 거창군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가조면에 소재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출하 전 가축방역기관의 검사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하루나 이틀 뒤 나올 예정이다.

거창군과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과 반경 3km 내에 있는 닭, 오리 농장 5곳 약 4만수와 마을에서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 약 4000수에 대해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소재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성진 기자)

이에 앞서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변 10㎞ 내에 있는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예찰·검사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앞서 전날 진주시 오리농장에서 확진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이날 거창에서도 의심사례가 나와 경남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이날 오전 2시부터 12일 오전 2시까지 48시간이며 식용란 운반 차량은 11일 오전 2시까지 24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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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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