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65곳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74곳 사업장을 법적 조치했다.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업장 74곳은 공사중지요청 6건, 수사의뢰 5건, 과태료부과 42건, 이행조치요청 81건이다.
낙동강청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식대상 수목을 훼손한 지개~ 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6곳 사업장에 공사중지와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미실시한 산업단지 5곳은 고발조치했다.
또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25건,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6건, 조치명령 미이행 5건 등 위반 사업장 3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기 협의기준이 초과된 폐기물소각시설, 터널폐수배출시설 방류수 협의기준이 초과된 도로공사사업,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조성 미흡, 차량 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 야간공사 시행 등 협의내용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59곳에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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