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일시 납부(연납)를 신청・접수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정기 부과되며, 1년분을 일시에 납부 신청할 경우 10% 또는 5%의 할인된 금액으로 부과 고지한다.
1월에 연납 신청 시 지난해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부과금액의 10% 할인율이 적용 부과되고 2~3월 신청 시 5% 할인율이 적용 부과된다.
신청은 전화, 온라인 위택스로 가능하다.
한번 연납신청 후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감면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는 은행 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로 기한 내 수납하면 되며, 온라인 위택스 신청자는 연납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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