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사회 내 N차 감염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개인용무 등을 이유로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시에 따르면 6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모두 746명이다.
이중 해외입국자는 63명, 국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683명이다.
원주시는 자가격리자 발생 시 1대 1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격리수칙 안내 및 안전보호앱 설치,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격리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연말연시 기간에 모두 6건이 발생했다.
CCTV 확인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이번에 이탈자 모두를 고발 조치했다.
원주시는 앞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 및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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