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영업 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또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발굴 확대를 위해 재산 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 확대 등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지원대상 재산 기준이 농어촌은 1억 1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또한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24만 3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 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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