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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방역수칙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종교시설 2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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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방역수칙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종교시설 2곳 고발

구·군 합동으로 7118개소에 특별점검, PC방 등 위반 사항 100건은 현장 시정

울산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결과 총 102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종교시설, 요양병원, 겨울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 총 7118개소에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해 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이번 점검은 지난 연말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늘어나고 지역 내에서도 요양병원 대규모 집단감염을 비롯해 가족·지인 모임에서 n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연말연시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실시됐다.

점검 결과 대면 예배를 실시한 종교시설(2개소)는 고발하고 나머지 100건은 현장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 내용은 PC방 좌석 띄어 앉기 미준수,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 위반, 대규모 점포 마스크 미착용 등이다.

시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 종교시설 비대면 활동 등 방역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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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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