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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열방센터, 7일~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일시적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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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열방센터, 7일~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일시적 폐쇄

경북 상주시, 지속적으로 비협조 시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경북 상주시는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BTJ열방센터에 대해 7일 낮 12시~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BTJ열방센터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9조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강영석 시장은 이날 오전 BTJ열방센터 정문에 시설폐쇄안내문을 부착하고 행정처분서를 전달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7일 BTJ열방센터 정문 차단기에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상주시

시는 7일 폐쇄에 이어 BTJ열방센터 진출입로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출입자 및 각종 행사 실시 여부 등을 24시간 점검한다. 상주시는 지난 4일 BTJ열방센터를 찾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센터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역학조사에도 협조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열방센터를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방문자가 방문 사실을 부인하거나 방역당국의 전화를 회피하는 등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자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추정되는 BTJ열방센터를 일시적으로 폐쇄키로 한 것이다.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었고 11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 훼손 등으로 상주시로부터 총 3차례 고발당했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BTJ열방센터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BTJ열방센터 측의 방역 협조가 절실한데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일시적 폐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며“향후 BTJ열방센터와 해당 시설 방문자가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북도와 함께 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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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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