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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아동·청소년'만 이용하는 조건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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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아동·청소년'만 이용하는 조건부 운영

실내체육시설 운영 조건 학원과 동일하게 수정..."돌봄 기능 보전이 목적"

8일부터 그간 영업이 금지됐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동시간대 이용자 9명 이하의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정부가 타협안을 제시한 모양새로 읽힌다.

하지만 이용자가 아동과 청소년으로만 제한돼,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주들의 사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이미 운영이 재개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같은 조건(9인 이하 아동 청소년 이용 가능)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를 아동과 청소년으로만 제한한 까닭은, 태권도장과 학원이 돌봄 기능 보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앞서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으로 다른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허가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수영장, 볼링장, 축구교실, 헬스장, 검도장, 당구장, 배트민턴장, 실내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운영이 가능해진다.

아동과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축구교실, 검도장, 수영장 등은 새로운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로 성인이 이용하는 헬스장,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은 새로운 조건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논란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에 관해 손 반장은 "헬스장의 (학원과 동일한)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는 교습과 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동등한 조건을 주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정책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즉, 돌봄 기능 보전이 주요 목적이지,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업점주들의 손해 보전을 목적으로 함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한다면 카페, 노래방, 주점 등 다른 영업제한 자영업에까지 같은 분위기가 확산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실효성까지 옅어질 수 있다는 당국의 고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손 반장은 "이번 조치로 '일부는 되고, 비슷한 다른 시설은 (영업이) 안 된다'는 형평성 문제는 일단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새 정책 도입 의도를 설명했다.

손 반장은 다만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노래방 업계 등에서도 수도권 집합금지 장기화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이 있어 송구하다"며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영업점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을 허용할 방안을 앞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가적으로 자영업 점주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발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추가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는 뚜렷하지 않아, 자칫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객은 태권도장과 마찬가지로 동시간대 9인 이하로 제한되며, 이용자도 아동과 청소년으로만 한정된다. 4일 경기도 포천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들이 회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오 회장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방역 정책은 형평성이 없다"며 "헬스장 운영자들은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정상 오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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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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