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시장 류태호)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제조 기업 경영 활성화와 장려를 위한 2020년 4분기 지역 내 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지역 내 제조업체이다.
지원내용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이다. 단, 원자재 구입 등 지역 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 원, 연간 3200만 원 한도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거래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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