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기장군의회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성추행 혐의로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을 기소(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해 회부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김 의장은 지난 2019년 7월과 9월 기장군의 한 식당과 행사장에서 같은 군의회 A 의원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4명의 기장군의원은 김 의장에게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으며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의장직을 부의장에게 대행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A 의원은 이로 인해 임시회, 정례회를 비롯해 의장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명의 기장군의원은 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해 김 의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반대하는 의원들과 동수를 이루고 있어 실제 징계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A 의원은 "성추행 가해자 김대군 의장은 물론 그를 옹호하고 그동안 임시회, 정례회 등의 회의를 통해 오히려 피해 의원을 비난하고 힐난한 3인의 의원들도 진심 어린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며 "성추행 가해자 김 의장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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