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암대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이 최근 이사회 파행과 관련해 서형원 총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강명운 전 총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김 이사장은 고소장에서 “본인은 이사장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형원 총장이 지난달 30일 ‘김도영 이사장이 불법부당한 운영으로 청암대학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사임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보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또 설립자의 아들인 강명운 전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폐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을 종용해 불법으로 이사회를 열어 무효인 안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이번 형사고소와 별도로 5일 이사회 파행과 관련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청암학원을 상대로 이사장 해임의결 등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암학원은 지난달 16일 이사회를 열어 김도영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교원 재임용 안건을 다룰 긴급이사회를 열었다.
그러나 김도영 이사장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긴급이사회 폐회 선언을 한 이후 이사회의장을 떠났으나 일부 이사들이 모여 이사회를 속행해 강명운 전 총장의 딸인 강사범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서형원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의결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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