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업체 4곳과 서류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려던 업체 2곳을 적발해 반환·환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부지급(미지급) 업체는 총 6개 업체로 이중 순천시 소재 업체는 2곳(의료기기 업체 1곳, 전세버스업체 1곳), 광양시 소재 업체는 3곳 (세탁업체 1곳, 제조업 1곳, 광고업 1곳), 여수시 소재 업체는 전세버스업체 1곳이다.
먼저 순천시 소재 부정수급 한 업체는 의료기기 업체로 200만 원을 수급했으며 이 업체는 자진신고로 지급액 반환·환수 처분을 받았다.
광양시 소재로 부정수급 한 세탁업체는 1000만 원 반환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2000만 원의 추가징수(액) 처분을 받아 총 3000만 원을 반환·환수 처분을 받았다.
또 제조업과 광고업체는 일제 점검 기간 자진신고를 했으며 제조업 1곳(수급액 3900만 원)과 광고업 1곳(수급액 690만 원)은 추가징수 처분을 받지 않고 지급받은 수급액에 대해서만 반환·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근로자(유령 근로자) 허위 등록과 휴직·휴업 등 편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순천시 소재 A 업체(전세버스)와 여수시 소재 B 업체(전세버스)는 1억 2900만 원과 1억 93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반환·환수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21일과 11월 10일 각각 사업장 점검에 나선 관계기관에 적발됐으나 적발 기간(달)에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아 부지급(미지급) 사업장에 해당돼 반환·환수 조치는 없었다.
이들 업체는 휴직했다던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근무를 시키고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 내려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업체는 적발 시 원금 반환·환수와 원금의 2배를 더한 추가징수액을 반환‧환수해야 한다. 다만 자진신고 업체는 지원금만 반환·환수하면 된다.
여수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위 업체는 실제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지원금을 (부지급) 수령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처분할 수 없었다. 지난해 관내 24개 기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4개 업체를 처분하고 부지급(미지급)하게 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세버스업계에 종사한 C 모씨는 “전세버스업체 대표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며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사례가 종종 들려온다. 최근 여수 산단 셧다운과 건설경기가 되살아나 통근버스에 적지 않은 운전수가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휴직한 근로자들도 말 못 할 고민이 있다.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휴직 중에 며칠이라도 일하면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편법과 타의에 의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 19 시대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이나 휴업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240일까지 1584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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