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20년 도입됐으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년 전부터 무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이다.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민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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