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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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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우수기관 선정

사회복지과,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시는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총 13개 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0점 상승한 총 94.5점으로 최고 등급인 ‘양호’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예산 편성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전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수탁업체 관리점검, 개인정보 보호 지침 개정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인식 향상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총 7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3개분야 13개 지표 25개 항목으로 평가해 기관별 점수에 따라 양호(90점 이상), 보통(70~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날 창원시는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 지급한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도움이 절실하지만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했던 부양의무자 폐지제도를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기준 142만4천원에서 146만2천으로 작년 대비 2.68% 인상 지급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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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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