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중소업체들에게 경영안정자금 3395억 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공동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총 3395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자금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500억 원 증액돼 중소기업에 2275억 원, 소상공인에 1120억 원과 이들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1.2~3% 이내, 기관별 상이)가 지원된다.
시는 중소기업자금(700억 원)을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받고 소상공인자금(200억 원)은 25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550억 원)과 울주군 소상공인자금(150억 원), 3월에는 4개 구의 소상공인자금(270억 원)의 접수가 이어진다. 상세 요건 등은 추후 공고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시와 일부 구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금리상한제'를 시와 5개 구·군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
금리상한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상한률 이내)로 적용받도록 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시책이다.
또 시와 남구는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 '대출이자 1% 본인 부담제'를 실시한다. '대출이자 1% 본인 부담제'는 신용도가 높은 대출 차주에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자를 지원받아 최종 본인 부담 이자가 1% 이하가 될 경우 공정한 재정 배분을 위해 1%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1% 초과분만 지원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에 따라 심화된 자금경색으로 돈 가뭄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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