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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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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충남도 4일부터 8일 오후6시까지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충남도 도청 ⓒ충남도

충남도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및 관련 모임·인터콥 선교단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4일 충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2020년11월27일부터 2021년1월3일까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거나 도내 관련 모임에 참가한 사람"이라며 "진단검사 기간은 4일부터 8일 오후6시까지로 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및 모임 참여자 그리고 관련 단체인 ‘인터콥 선교단체’의 도내 모임·집합을 별도 조치 해제 시까지 금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위 사항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소모임 등 자제와 BTJ 열방센터 방문자들의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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