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생과 검역 등 식품 안전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수입제도에 대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에는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라벨링, 원산지 표기, 검역제도 등 농식품 수출 시 미리 확인해야 할 제도변화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유, 계란 함유식품 시설인증서 제출(EU)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식품 수출작업장 등록(EU) ▲식품이력 추적에 필요한 추가정보 제공 의무(미국) ▲벌크식품에 대한 중문 상품명 표기 필수(대만) 등이 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특히 올해는 RCEP출범, 브렉시트 최종타결 등 글로벌 환경변화가 큰 시기다. 수출국가마다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농식품 성공수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보고서는 KATI 농식품 수출정보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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