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처럼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4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600여 개의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동·층·호를 구체적으로 표기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주소지 기재 미흡으로 인한 우편물 분실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사고와 응급환자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해당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뒤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방침이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소유주와 임차인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522개의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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