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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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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가 2주 더 연장된다. 연장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폭발적인 확진자 발생이 되풀이될 경우 도내 의료 역학조사 역량 한계 상황과 최근 확진자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 유지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특히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격상 핵심 지표인 지난 한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8.57명으로 2단계 기준(10명)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가 2주 더 연장된다.ⓒ제주특별자치도

이번 2단계 플러스 알파 연장 조치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유지 ▲기존 특별방역 대책 적용 연장 ▲방역 사각지대 발굴 등이 담겼다.

현재 진행 중인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회식 파티 금지는 유지된다. 사적(私的)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모두 의미한다.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은 2주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비대면 원칙과 종교 시설 주관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등 기존 주요 내용은 유지된다. 다만 1월 3일까지 임시 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된 국 공립 문화 관광시설 및 공원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 제한 원칙 하에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 객실의 1/2(50%) 이내로 숙박 예약 인원을 제한했던 숙박시설은 2/3 이내로 조정돼 적용된다.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과 함께 현장 맞춤형 조치가 취해진다.

찜질방 형태이나 목욕장업이 아닌 의료기기업으로 신고된 시설의 경우에도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상황들을 고려해 목욕장업에 준해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기존 중점관리시설 10종은 홀덤펍과 파티룸이 집합금지 적용 사항으로 추가돼 12종으로 변경 관리된다.

일반관리시설 15종도 감염병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키즈 카페를 일반관리시설에 포함시켜 총 16종으로 변경,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시설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따라 무료체험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시설의 경우는 직접판매 홍보관에 준해서 방역 강화대책이 적용되며 바둑 기원에 대해서도 실내 체육시설에 준하는 맞춤형 방역관리가 진행된다.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은 운영 중단, 전통시장은 시식 시음 금지, 읍사무소와 동 주민 센터는 문화 교육 강좌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제주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의심 신고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자치경찰 국가경찰 행정시 읍면동 합동 점검반과 현장기동감찰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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