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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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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3일 자로 종료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유지 차원

▲충북도가 1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충북도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고, 충북 지역도 주간 확진자 수가 1일 평균 35명대를 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2일 오는 3일 자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충북 도내에서도 이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기간은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이다.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워크숍·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종전에 5명 이상 금지 권고에서 이번에는 의무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직계가족·부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장례식, 아동이나 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한다. 비대면 영상 제작·송출 등을 담당하는 필수 인원도 종교시설의 좌석 수에 따라 5명에서 15명까지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다중 이용시설도 숙박시설은 종전과 같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과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가 금지된다. 제한을 받는 도내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35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1083개, 농어촌민박 1312개, 외국인 도시민박업 5개 등이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빙상장은 1개소, 눈썰매장은 9개소이다.

또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은 추가로 운영이 중단되고, 파티룸과 홀덤펍의 집합 금지도 연장된다. 충북 도내에는 모두 총 32개소가 있으며, 청주 23, 충주 3, 제천 1, 증평 2, 진천 2, 음성 1개소가 있다.

스포츠 행사 관중 입장도 종전과 같이 10%로 제한된다. 국공립시설 중 경륜·경마 등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시설은 인원을 30%로 제한한다. 국공립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은 휴관한다.

특히, 종전처럼 집단감염 위험이 큰 중점관리시설(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은 영업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식당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5명의 이상의 식당 예약과 동반 입장도 금지된다. 모임도 할 수 없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14종)과 위험도가 큰 요양시설‧요양병원, 그리고 기타 집합 영업 분야 등은 종전의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도와 시군 공무원의 경우 복무지침에 따라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을 제외한 거주지 외 다른 지역 이동이 금지되며, 지침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문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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