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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새해에 제도·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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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새해에 제도·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복지·보건·경제·문화예술·농정·환경·소방 등 8개 분야에서 51개 사업

▲충북도는 1일 2021년 새해 새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제도와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충북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충북 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와 사업들이 변경되거나 새로 추진된다.

충북도는 1일 새해 달라지는 8개 분야 51개 제도와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8개 분야는 복지·보건·경제·문화예술·농정·환경·소방 등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충북행복결혼공제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급여 지원 확대 △아동 급식 확대 지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가구 분리 지급 등 모두 9개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충북행복결혼공제 제도는 현행 기업당 5명으로 제한된 인원이 올해는 기업규모별로 소상공인·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으로 늘어난다. 적립금액도 근로자와 농업인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474만9174원에서 올해부터는 12만7116원 많은 487만6290원으로 2.68%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현행 4인 가구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으로 3만8135원 많은 146만2887원으로 2.68% 인상된다.

청년 주거급여 가구 분리 지급 제도가 변경돼 주거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충북도는 현행이 제도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미혼자녀(19~29세)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주거급여를 책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 가구로 인정해 주거급여를 책정한다. 현행 3인 가구 주거 급여제도 아래에서 21만7000원이던 것이 2인 가구 18만3000원, 1인 가구 16만3000원으로 분리 확장한다. 충북도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취업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는 △감염병관리과 신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운영 △식품위생법 등 일부 개정 △의료기기법 개정 등 6개 사업이 추진된다.

신설되는 감염병관리과는 3개 팀 17명으로 구성되며 감염병 정책 수립과 예방 대응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2개 팀 6명으로 구성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 및 종자사 교육 담당 업무도 맡는다.

상시 선별진료소도 신설된다. 설치되는 지역은 청주시 흥덕·상당·충주·보은·영동 등 5곳으로 간이형태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로 전환해 검사 및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선도형 시범공장 확충 지원 등의 사업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현행 88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도 융자 2.0%에서 1.8%로 0.2% 낮아진다. 충북도와 투자협약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기금 금리도 낮아지며, 취급 은행도 농협에서 9개 시중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현행 시간급 8590원(월급 179만 5310원)에서 8720원(월급 182만 2480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2020년 대비 1.5%(130원) 인상된 것이다.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대상은 이 범위 내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다만 올 7월부터 2022년 말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는 8시간이 허용된다. 52시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과 연장·휴일근로 12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도지정 등록문화재 제도 신설 등이 사업이 진행된다.

새로 도입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은 예술인·단기예술인 등으로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이 고용보험 적용은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보수액의 0.8%를 적립하고,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수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정 축산 분야에서는 12개의 사업이 펼쳐진다. 충북도는 농촌 활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청년농 2040 창업 투자 심층 컨설팅 지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농식품바우처사업 지원 △지역농산물 직매장 잔류농약 분석기 공급 지원 △축산악취개선사업 통합 추진 △동물보호법 맹견 관리제도 신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원 한도 변경 △내수면 양식업 허가제 변경 시행 등이다.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시책은 충북 도내 농촌지역 이주 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연수비 월 30만 원, 마을 연수 수당 월 10만 원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귀농인의 집, 농촌체험마을 숙박시설 등 이용 등의 혜택이 포함됐다.

동물보호법에 맹견 관리 조문이 신설돼 개 주인들의 책임이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돼 2021년 2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수면 양식업도 허가제로 변경된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에 의하면 내수면 양식업은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2020년 8월 28일부터 허가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인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5년간 양식업을 할 수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지원금 확대 △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 강화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정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이 현행 이산화탄소 1000ppm에서 900ppm, 일산화탄소 10ppm에서 9ppm으로 변경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도 확대된다. 현행 보급 시군이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 현행 314대에서 900대로 변경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세율 인하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신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 기관 확대 △물류단지 지정 권한 변경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확대 등의 시책이 추진된다.

경찰제는 국가경찰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누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범죄 수사 등 전국적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5개 사업이 시행된다. 이 분야에서는 △거짓 신고 과태료 상향 △위험물 운반자 자격 강화 △위험물 제조소 등 사용 중지제도 신설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신설△소방시설공사업 휴·폐업, 지위 승계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됐다. 앞으로 운반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 등 사용 중지제도도 신설됐다.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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