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자치법규에 근거해 운영되는 도내 유사·공통민원 중 민원접수 건수가 많은 민원사무를 선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5건, 규칙 3건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감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명시로 입법의 효율성을 감안 일괄적으로 개정 추진한다.
고성군은 그간 행정편의주의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를 시행함에따라 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현재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 사항은 2021년 3월에서 4월 중으로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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