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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감사관실 '93억 담합 의혹'묵살..."조사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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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감사관실 '93억 담합 의혹'묵살..."조사하지도 않았다"

시민단체 "경산시의 짬짜미 수의계약 의혹, 고발을 통하여 철저한 수사 의뢰하겠다"

경북 경산시가 2021년 약 93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답함 의혹 신고를 아무런 조사도 없이 묵살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프레시안>은 시민 제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의혹을 보도(2020년 12월 11일 자)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 31일 경산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시 용역 입찰공고에는 불공정행위 등 신고 시 담당부서가 명기 되어 있다ⓒ프레시안

경산시 감사관실 담당자는 "그냥 한번 물어봤는데, 특별한 의혹이 없는 것 같아서 안 했다. 조사한 것은 없지만 해당 부서에 물어는 봤다"며 "알아본다고 한 것은 맞지만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계약 관련 부서 담당자는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업체에서 안 했다고 하지 했다고 하겠냐"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 하지는 않았지만, 윗선에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 팀장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공고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우리 업무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상북도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 4조 ③항에 의하면 '구술 또는 전화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의 구술·전화민원 통보서에 기록하고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접수란 민원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한다', 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①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중략)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 되어있다.

<프레시안>은 최영조 경산시장 및 행정지원국 국장에 사실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였지만, 입장은 듣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경산시 관내 5개 구역 중 1권역 생활폐기물 용역의 경우 A 업체가 최저가 응찰 했지만,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미달되어 유찰 되었다. 하지만 재공고에서도 단독 응찰로 유찰되자, 경산시는 A 업체와 수의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지 다른 조건은 모두 갖추었다, 업체가 기존 업체 밖에 없고 당장 내년부터 수거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감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시민단체 A씨는 "시민의 신고를 담당공무원이 묵살하는데 앞으로 누가 경산시의 감사관실을 신뢰하고 누가 신고를 하겠냐"며 "경산시는 민원도 골라서 받는 것인지 제 식구 감싸기 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18억 용역계약이 수의계약이라니 정상도 아니고 이해가 안된다. 이런게 바로 짬짜미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라고 하며 "고발을 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하여야 하며 감사원에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한점 의혹없이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550억 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4900만 원을 부과하고,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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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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