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예배·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로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킨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를 고발했다.
31일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 14일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폐쇄와 지역 내 기도원 18개소를 집합 금지한 이후에도, 일요일 예배 강행과 식사 제공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를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2명을 고발 조치했으며 1943서산호수공원점 등 8개의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위반,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했다"고 말했다.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당진 A 교회, 대전 B 교회 등과 집단으로 기도회를 개최해 코로나19 확진사태를 촉발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예람교회는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을 임대·운영하는 교회로 방역수칙인 환기 및 1m 이상 거리 유지도 준수하지 않고 40여 명의 성도들이 일요일 예배 후 식사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지침 위반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것"이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힘든 시기 방역 수칙 등 준수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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