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전북도와 함께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과 국토교통부·전북도는 이날 전주 삼천동과 송천동 등지에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단지 거래 건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합동점검을 펼쳤다.
이날 점검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공시가 1억 원 미만 부동산 중 단기간 내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를 비롯해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시는 향후 의심거래 건에 대해 자금출처와 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징구한 뒤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이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급등한 전주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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