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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랜 숙원인 오색케이블카 사업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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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랜 숙원인 오색케이블카 사업 '파란불'

중앙행심위 '인용' 결정…내년 착공 목표 재추진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삭도사업이 진통 끝에 정상화되며 강원도와 양양군은 다시 절차를 밟아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세종청사 7층 심판정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10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세종청사 7층 심판정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양군

이에따라 양양군은 즉각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작업에 들어가 향후 지방재정투자 심사, 백두대간개발협의, 산지, 국유림 사용허가 등을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산양 서식지 분포를 놓고 가장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관계와 쟁점 확인 등을 위해 지난 달 4일과 5일 이틀간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직접 사업노선을 찾아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이날 9명의 행정심판위원들이 모여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번 인용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남은 절차를 누수 없이 진행해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군 주민들이 강원도민의 염원 설악산 오색케이블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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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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