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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의회 내부 CCTV 유출한 김문기 시의원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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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의회 내부 CCTV 유출한 김문기 시의원 수사해야"

임기제 공무원 불법 사찰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장

최근 김문기 부산시의원이 시의회 내부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 야당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9일 심윤정 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김문기 시의원이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인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4명을 불법(표적)사찰 한 것도 모자라 특정 언론사에 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부산시당. ⓒ프레시안(박호경)

이어 "CCTV 유출 사실은 A 매체가 김문기 의원으로부터 24일자 지면 기사에 근무시간표(근태)와 CCTV를 제공받아 분석한 것으로 적시해 보도한 데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특정 언론사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3호의 위반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6호에는 '제59조 3호를 위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용도로 쓰겠다고 했으나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와 관련 없이 CCTV 영상을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의 서면질문서(자료요구권)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면질문서가 불법사찰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이 주장한 4명의 초과근로수당 부정수령은 사실상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고 불법‧표적사찰로 연구위원 네 명 중 한 명은 결국 퇴사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심 부대변인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추행에 이은 CCTV 영상 무단 유출 및 불법사찰 혐의까지 윤리의식과 담쌓은 부산시의회의 모습이 참으로 점입가경이다"며 "이에 국민의 힘 부산시당은 CCTV 무단 유출 및 불법사찰 혐의를 가진 김문기 시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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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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