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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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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확진자 2명 추가 발생…28일 0시부터

강원 태백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 내 시설물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태백시보건소가 구입한 음압구급차량. ⓒ태백시


시의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 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카페는 상시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4인 이내 식사가 가능하며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특히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되고 태백국민체육센터와 태백볼링장을 포함한 31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면 운영을 중단했다.

또, 지역 내 박물관 등 문화 관람시설 6곳과 수질환경사업소 자연학습장도 현재 임시 휴관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별도 해제 시까지 2단계를 적용한다”며 “위반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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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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