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2021년 1월부터 출산가정과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등록이나 거주기간 등 관계없이, 만 5세 직전 달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특히 셋째 애는 기존 5년간 600만 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울진군은 기존 둘째 애 이상부터 지원되던 출산장려금을 2020년부터 첫째 애와 전입아, 까지 추가 지원했으나 출생등록이나 거주기간 등의 이전 출산장려금 지원조건으로 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영유아에 대한 지원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1년부터는, 기간과 관계없이 울진군에 부 또는 모아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 5년 미만인 영유아에게 만 5세 직전 달까지 첫째·둘째아 월 10만 원씩(최대 600만 원), 셋째 애 이상 월 20만 원씩(최대 1200만 원) 신청자에 한해 지원한다.
이로써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영유아 7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한편, 울진군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난 11월 개원해 울진군의료원 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연계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산모와 출생아가 안심하고 산후조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영양 플러스사업 등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인숙 건강증진과장은 “향후에도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진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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