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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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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앞장'

"단일임금 체계 구축·권익옹호·위기 대응·심리지원 등 대책마련 시급"

김해시의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발시켰다.

이들은 28일 '2020 김해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에 따르면, 신입 1호봉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인건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96.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평균 준수율은 94.0%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시설 유형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허성곤 김해시장(앞줄 오른쪽 5번째)과 송유인 김해시의회 의장(앞줄 왼쪽 5번째)를 비롯해 김해시의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김해시의회

특히 아동과 폭력피해 관련 시설의 경우 평균 보다 적은 수당 지급과 호봉제 비적용 등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생활시설의 경우 초과 근무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26.5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응답한 종사자의 57.0%가 이직을 경험했으며 현 직장에서 이직 의사를 갖고 있는 종사자는 45.2%로 이직 의향 요인은 임금 수준의 적정성 문제·개인적인 휴식·재충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직 경험자의 이직 결정 요인과 현재 이직 의향 요인이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어 보수처우와 복리후생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직장 내 폭력의 경우 정신적 폭력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예방·대응조치 교육·심리 상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단일임금 체계 구축·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옹호·위기 대응·심리지원·복리후생제도 추진·대체인력 지원·조례개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은희 의원(회장)은 "사회복지시설 131곳과 종사자 약 1300여 명의 처우 개선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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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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