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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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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정' 마련

20Km/h 속도제한, 보호장구 의무화, 거치장소 지정

ⓒ전북대학교 전경

전북대학교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이용 학생 증가로 파생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학내 교통안전 규정을 제정한 것은 전국 국립대 중 전북대가 최초다.

전북대는 총학생회장 등을 포함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22일 학무회의를 통해 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은 29일 공포·시행된다.

전북대는 이를 통해 차량 및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은 학내에서 30Km/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통행로를 별도로 마련한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 해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에 동승자 탑승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물 출입도 금지토록 했으며, 거치 장소를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교내 규정속도 위반이나 교통사고 유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대학 내 출입제한과 징계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게 된다.

이 밖에도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횡단보도를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면 보다 높게 해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나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김동원 총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증가함으로써 이에 파생되는 여러 대학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안전한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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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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