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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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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내년부터 포상금 최대 300만원 최소 20만원까지 지급

▲조달청 대표 로그ⓒ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내년부터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은 지난 2017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말까지 261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해왔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서류 제출, 직접생산 위반, 다수공급자 계약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이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300만 원에서 최소 2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로 조사업체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 결정 금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에 따라 최대 30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시 20만 원을 지급한다.

김정우 조달청 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음성화 된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엄단하여 불공정한 업체는 도태되고,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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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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