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219톤급 중국어선 2척(대련선적, 쌍타망)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나포된 A호와 B호는 쌍타망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흔히 쌍끌이라 불리는 쌍타망(雙拖網) 어선들로 어선 2척이 자루그물을 동시에 끌어 바닷고기를 잡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나포된 어선들이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정황을 찾아 이를 근거로 현장에서 1차 조사를 벌였으며, 추가 조사를 벌이기 위해 중국어선 2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재 군산항과 가까운 해역에서 보건당국에 의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으며, 해경은 확진 여부에 상관없이 해상에서 모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나포된 중국어선이 추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부과된 담보금이 납부될 경우 금명간 중국 측에 인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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