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도서관 건립공사 감리업체 문서위조 관련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경북도교육청의 자체 감사 후 경 징계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의 지난 3일 ‘문서 위조업체가 감리한 100억대 청도도서관’ 기사가 알려진 후 경북교육청은 1박2일 동안 청도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과정에서 부정당 감리업체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밝혀졌다.
교육청 감사실은 감사직후 해당 공무원들은 관련 건에 대해 별다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해 구두 훈시 정도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레시안]이 위조문서를 식별하지 못한 점, 전자서류가 아닌 종이서류(사본)를 근거로 기성금을 지불한 점, 문서위조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계약을 지속한 점, 국민신문고 답변에서“계약의 지속은 해당기관이 선택하라”해석 후 청도교육지원청의 계약 지속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자 좀 더 협의하겠다고 했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3일 청도도서관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임종식 교육감에게 보고되고 해당자들에게 주의와 경고처분으로 결제되며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는 통상 감사종료 후 7일~10일 안에 결제가 이뤄지지만 청도도서관 감사보고서는 징계수위를 두고 20일 이상 끌다가 결국 경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계약지속 이유로든 국민청원 답변서에도 청도교육지원청이 직접 결정하라고 명시했고 청도교육지원청이 결정을 했으니 책임도 청도교육지원청과 당시 담당자들에게 있지만 결정권은 행사하고 책임은 없음을 확인하는 감사로 끝났다. 청도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월22일 경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입찰 공고하고 같은 달 28일 개찰해 낙찰자로 구미에 소재한 A 업체를 선정했다.
같은 해 2월 19일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3일 A 업체가 선금요청서 첨부서류 중 선금보증서 진위여부를 확인과정에서 계약보증서와 선금보증서가 각각 위조된 사실을 발급기관을 통해 확인했다. A업체는 최초 계약보증서와 선금보증서를 교묘하게 위조해 발주처에 제출했다 발각됐지만 청도교육지원청은 A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나 추기 조치 없이 감리를 진행 하게했고 6월, 9월, 10월, 올해 8월을 포함 4차례에 걸쳐 최초 계약금액 1억 7000여 만원의 기성금을 수령했다.
계약을 지속시킨 당시 담당자들 4명 중 2명은 진급했고 2명은 본청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프레시안]은 청도도서관 감사결과서를 정보공개신청 진행 중이며 관련 자료를 받아 후속기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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