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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내년 예산 2조5809억 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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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내년 예산 2조5809억 원 의결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184억 원 등 213억 원 삭감

▲충북 청주시의회는 12월 24일 제59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가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 2조5809억 원을 가결했다.ⓒ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청주시 예산을 확정했다.

청주시의회는 24일 의회동 본회의장에서 제59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2조5809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청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청주시로부터 2021년 본 예산안 2조6022억 원을 제출받아 심사를 벌여왔다.

이 예산 심사과정에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184억 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5억 원’ 등 모두 213억 원이 삭감됐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김성택·남일현·유영경·변종오·유광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 의결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출석에 응하지 않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을 상정해 찬반 토론 끝에 무기명 투표로 찬성 23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승훈 전 청주시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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