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척시,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례' 공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척시,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례' 공포

시설개선·특례보증·단체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근거 마련

코로나19가 만든 안개 속 경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삼척지역 소상공인에게 시설개선, 특례보증, 단체지원 등 '경영안정'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지난달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후 시의회에 이달 11일 의결을 받은 후 오는 25일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대책회의.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난재해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대상사업은 사업장 시설 개선 및 경영개선, 창업 정보 제공,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이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 공포에 맞춰 김양호 삼척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지난 2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발빠른 움직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를 전부개정 공포함으로써 기존 종이형에서 전자카드형 또는 모바일로도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