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 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입시 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수사 과정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법정 선고에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입증 노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며 "유죄를 판단할 때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부인될 수 있는지가 판단돼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검찰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정황증거만 나열됐다. 하나의 추측과 예단, 의심을 가지고 유죄 판결에 이른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 수사 과정부터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헌법의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사유까지 법정구속이나 양형의 사유로 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해서 정 교수의 억울함과 이번 판결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문서위조의 유죄 판결 부분은 (재판부가) 그동안 검찰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의 의심스러운 정황만 나열했다"며 "무죄의 가능성에 관해 충분히 판단이 내려졌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사건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3894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와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면서도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더욱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장관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정 교수 판결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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