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하는 등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다.
23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에 지적과 세무, 행정 등 관련 분야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신설했다.
특조단에는 내달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부동산 거래 관련 전문가 2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특조사은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한다는 목표로 ▲부동산 거래와 거래가격 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거래 동향에 따른 특별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등 후속 조치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 매물정보 모니터링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자문회의 구성·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시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아파트 투기 요소를 사전에 차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으로 재편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급등한 전주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전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이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한층 강화되는데 이어 청약도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가 생겼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8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222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내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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