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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해 만난 여성 성관계 거부하자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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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해 만난 여성 성관계 거부하자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재판부 "범행 과정과 그 이후에 보인 행동은 반인류적, 엽기적으로 죄질 무거워"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경남 양산의 한 모텔 객실에서 만난 B 씨의 목을 졸라 폭행을 가하고 숨을 못쉬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초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B 씨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해당 모텔에서 만났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 대금을 송금한 뒤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주먹으로 B 씨를 때려 폭행했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를 5분간 강하게 눌러 의식을 잃게해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몸에 손을 대 오욕하고 지갑까지 훔쳐 체크카드를 수차례 사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B 씨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보인 행동은 타인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인류적이고 엽기적이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또한 "A 씨가 B 씨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봤을때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며 "비록 피고인이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충동조절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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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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