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에 관해서는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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