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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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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판매 사업' 및 '부도법인 체납세 전액 징수'로 좋은 평가 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회에서 울산시가 국무총리상을 2건 수상했다.

울산시는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종 심사에서 우수사례 10건 중 울산시 사례 2건이 각각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이번 대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울산시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내용을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 시와 울주군이 법인 본사와 신탁회사 방문 독려, 부동산 신탁채권 압류 법원 공탁 배당 등을 통한 '부도법인 체납세 16억 원 전액 징수'를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시와 구·군이 협력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울산시 전체 체납징수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심사기준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주군은 교부세를 지원받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 제출된 총 255건의 사례 중 분야별로 3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세출 절감 3건, 세입증대 5건, 기타분야 2건 등 상위 10건에 대해 발표심사를 해 최종 심사 결과 대통령상 4건, 국무총리상 4건, 행정안전부 장관상 2건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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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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