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특별방역 대책 발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특별방역 대책 발표

제주도가 23일 도내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이달에만 전체 확진자 304명의 73%에 달하는 2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가 23일 도내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제주특별자치도

도는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위해 지난 22일 오후 5시경 도민안전실장 주재 소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적용 기간은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강화 ▲요양병원·시설 및 종교시설 등 감염병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국·공립 관광시설 포함 주요 관광 명소 폐쇄 유도 등 관광명소 관리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대상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은 일체 금지되며 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 석식을 제외한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돌잔치 등 5인이상 모임이 모두 적용된다. 동일 일행 5명이 시간차를 두고 입장하거나 동일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을 쓰는 경우도 불허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근무시간 내 식사 등 필수적인 공무와 기업 경영활동인 경우는 제외할 계획이다.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등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요양 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도내·외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요양 정신병원 등에 대해서는 2주 간격으로 비인두도말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 등은 금지한다.

도내 주요 국 공립 관광시설을 포함한 주요 관광명소는 최대한 임시 폐쇄를 유도하는 등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아울러 성산일출봉 송악산 원당봉 사라봉 도두봉 등 해맞이 명소나 한라산 국립공원 등 연말연시를 맞아 다수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임시 폐쇄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라산 천연 눈썰매장도 출입이 금지된다.

대형마트와 전통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집객행사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등) 이용 금지 의무화가 적용된다.

도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의 개인 파티나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등도 금지한다.

한편 도 방역당국은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