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 기간동안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집중감시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농촌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징후가 발견된 지역은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감시할 계획이다.
또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리플렛 배포, 현수막 게시, 현장캠페인 등을 실시해 영농폐기물을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2017년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원주청 관내 23개 시군의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278톤으로 관내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1%를 차지한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배출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물론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홍정섭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과 불법소각행위 감시 활동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