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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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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프레시안

전북 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과 이자 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연 소득 조건에 해당하고 주택마련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다. 내년에 최대 100가구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연 소득이 8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본인 연 소득 5000만 원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이며 대상은 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된다.

대출기한은 2년으로 2회에 한해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익산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당초 시는 지원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과 타 지자체 상황을 비교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에 내년 1월 중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익산시는 앞으로 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뿐 아니라 주택구입 자금까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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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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